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전 총선연대 대변인 장원(43.대전 D대 교수)씨가 29일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태창 판사는 이날 부산 동부경찰서가 장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장씨의 행위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형법상 강제추행범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씨는 부산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10일 동안 보완수사를 거치고 검찰 송치와 함께 기소된 뒤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