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경기 경남 경상북도 등 지진1구역에 들어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등에 건설되는 교량은 진도6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전국의 지진구역 재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량 설계기준을 제정,각 시.도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강원 북부와 전남 남.서부 제주 등 지진2구역에 설치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진도5정도의 중간등급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진도 6~7,용담댐과 횡성댐 등 주요 다목적댐은 진도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