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설치.관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또 2시간 초과시 10분마다 2천원 징수에서 1천원 징수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지하철역 인근에 차를 대고 지하철을 이용했을 경우 목적 지 전철역장의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주차요금 의 50%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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