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부산CC의 캐디(경기보조원)에 이어 88CC(경기도 용인)과 부곡CC(경남 창녕)의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받기위해 사용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주는 소속 캐디에게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퇴직금 등을 지급해야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시켜야 한다.

캐디들은 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현실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1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88CC와 부곡CC의 경우 회사측이 불성실근무자에 대해 제재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캐디피 수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규제한 사실이 나타나 이같은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노조측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88CC측은 단체교섭에 응해야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양CC(경기도 고양)와 프라자CC(경기도 용인)는 캐디들이 자율기구를 구성,봉사료를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40대 정년 철회 등의 요구는 자율기구를 통해 자체 해결토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부산CC 캐디와 관련,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는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행정해석을 내렸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때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상 여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편 88CC등의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노동부에 질의서를 낸 곳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이다.

최상림 위원장은 "캐디에게 직.간접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는 국내 골프장은 없다"며 "근로조건이 대동소이한 현실에서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골프장 사업주를 의식한 눈치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