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해 경관심의제를 도입해 신축아파트단지의 녹지를 30%이상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또 준농림지역의 경우 시.군 조례를 고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때 용적률은 1백%,건폐율은 60%로 제한한다.

경기도는 21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주택정책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넘겨받고 이를 정책과제로 채택, 조례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16층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경관심의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5백가구 이상은 도, 5백가구 미만은 해당 시.군의 건축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체는 아파트의 색채와 도안등에 대한 계획안을 첨부해야 한다.

또 아파트를 주변의 구릉보다 높게 건축할 수 없고 자연 경사도가 30도가 넘는 지역은 지형을 훼손할 수 없도록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도 아파트 건설할 수있도록 했으나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들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