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道 낙석사고로 사망 .. 법원, 국가에 배상책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낙석 위험이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면서 절개면이 아닌 자연암이라는 이유로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연암 지역에까지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급작스런 폭우 등 특별한 위험증가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면책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베스타 승합차를 몰고 46번 구 경춘국도를 지나던중 국도변의 경사면에서 굴러 떨어져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직경 50cm바위에 맞아 숨졌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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