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8일 국도에서 낙석사고로 숨진 운전자 장 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낙석 위험이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면서 절개면이 아닌 자연암이라는 이유로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연암 지역에까지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급작스런 폭우 등 특별한 위험증가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면책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베스타 승합차를 몰고 46번 구 경춘국도를 지나던중 국도변의 경사면에서 굴러 떨어져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직경 50cm바위에 맞아 숨졌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