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방침을 철회했던 의료계가 이를 번복하고 휴진에 돌입키로 함에따라 당장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7월 예정된 의약분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의약분업의 한 축인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간의 긴밀한 협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0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집단휴진 강행방침은 의료계가 의약분업과 관련해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의료계의 대화창구역할을 해온 김재정 위원장 등 의쟁투 집행부가 설 자리를 잃는 등 의료계가 내분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처방료와 조제료를 산정할 의약분업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처방료와 조제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병.의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계가 집단휴진으로 의약분업을 거부하면 지난해 5월 의료계와 약계의 의약분업 합의안을 이끌어낸 시민단체가 나설 수 밖에 없게 된다.

의료계를 향한 국민의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의료계와 의약분업안에 합의할 당시 전국 약국의 30%정도가 문을 닫는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약사의 직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회원을 달랬던 약사회 집행부도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단절,의료계에 대한 시민단체와 국민의 비난,약사회 집행부의 입지약화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되면 의약 분업은 물 건너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어쨋든 이번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정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진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