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지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2월 한달간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4백55개소를 예고없이 점검한 결과 전체의 90.8%인 4백13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중 인천 서구 가좌3동 가좌성모병원 신축공사현장(대덕건설)과 경북 고령군 소라그린빌리지 신축공사현장(장목주택), 인천 계양구 다세대주택 건설현장(경민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LG건설의 여수 중흥장탱크설치공사 현장, 쌍용건설의 부천 인출전력구공사현장 등 45개소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기계및 기구 1백6대의 사용을 금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율안전관리를 맡기는 대신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점검 실적을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및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개인평가에 반영키로 한이후 현장점검 조치건수가 1월보다 45%,지난해 2월에 비해서는 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