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절차의 적법성"과 "목적의 정당성"을 갖춘 파업이라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앞으로 노조의 "억지 파업"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직접.비밀.무기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결의대회를 조합원 총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총력투쟁 공고 등 사전에 파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는 결의대회를 파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지 <>규찰대를 조직해 사업장을 순찰하는 등의 파업참가 독려행위를 조합원들에 대한 물리적 강제로 볼 것인 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노조 측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린 이후 결의대회를 열었다면 이는 "파업 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찰대를 조직해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것도 파업 불참자에 대한 물리적 강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의대회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정리해고는 "경영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월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쟁의대상이 된다"는 춘천지법의 판례도 의미를 잃게 됐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악성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에는 굳이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조합원들이 파업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결의대회만 거쳐 파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런 파업까지 절차를 문제삼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