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과 "임창열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벌금액이 작아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때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말해 기소된 김 의원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창열씨(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후보비방)를 적용,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그 밖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번 선고액은 이 기준에 못미쳐 김의원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모욕발언"은 한나라당 당원들이 주로 참석한 정당 연설회에서 했고 김 의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업용 미싱" 발언은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섰고 김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김 의원을 고소해 형법상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8년 5월26일 경기도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김 대통령과 임창열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