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선거제도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키로 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이날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행위를 하는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들을 "흑색선전 사범"으로
분류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중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면 적극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등 신종 사이버 선거사범
<>지지.반대 단체 구성원간의 폭력행위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청부폭력
등 각종 선거폭력사범 <>단속공무원에 대항하는 사범 등도 엄단할
방침이다.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개정 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집회.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총2백6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토록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 지도자들이 지구당 창당.개편대회에 참석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이 결정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