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도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전시 동구는 2일 재래시장의 기능을 살린 특성화 시장조성을 위해
재래시장의 현대화 대형화 전문화를 지원할 "전문상가 육성.지원조례"를
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문상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문상가지정 예정지구내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중구의 경우 전문상가 육성을 추진하는 시행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