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로 지난 1년간 조사를 받아온 김석기 중앙종합금융
사장(43.)이 검찰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기소됐다.

이로써 김 사장은 인신구속 등의 중처벌을 피하게 돼 다시금 의욕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19일 김 사장의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조치했다.

김 사장은 삼천리기술투자(현 서울창업투자)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93~95년 이 회사 산업금융채권을 허가없이 외국계 은행에 담보로
맡긴 뒤 자신이 운영하던 홍콩의 K사 명의로 7차례에 걸쳐 2천3백만달러를
대출받은 것과 관련,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외화밀반출 혐의중 상당부분이 무혐의로 드러난 데다 밀반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
재판보다는 높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사장의 신동방그룹 주가조작 혐의와 아남반도체 무보증사채
발행과정에서의 부당이익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를 구속 3일만에 풀어주고 이후
사건을 해를 넘겨 끌다가 약속 기소한 것은 "지나친 선처"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측은 "완전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