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31일 비자금 조성을 위해 거액의
선박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린 동남아해운 대표 양길용(43)씨를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긴급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기획실 전 직원 강석(4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993년 11월께 홍콩에서 근무하던 강씨에게
지시,파나마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9천4백43t급 화물선을 일본
해운업체에 7백76만여달러(62억5천여만원)에 팔도록 한 뒤 매각대금
전액을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 대해 동남아 해운측은 선박매각 대금은 전액 동남아해운의 채무변제에
사용됐다며 은닉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양씨가 동남아해운의 해외 계열사인 N전자 지분
35%(35만달러 상당)를 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자 홍콩 유령회사의 계좌에
있던 선박매각 대금중 33만달러를 임의로 빼내 미국이주 경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또 7백20만달러는 홍콩 소재 홍콩상하이은행 귀중품 보관함에
감춰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후 양씨의 반환종용을 받고 1995년께 은행에
보관중이던 7백20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7백40만달러를 인척을 통해
양씨의 계좌로 이체했으나 이 돈이 국내에 반입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돈이 양씨의 해외비밀계좌에 그대로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내에 잠적중인 양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의
은닉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