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군필자 가산점제"를
존치키로 결정하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정부 여당의 존치방침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7일 비난성명서를 통해 "군필자 가산점제를
존치키로 한 여당의 방침은 헌정질서를 거스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위헌결정이 난 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이름만 바꿔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여성민우회는 "남성들의 반발에 밀려 향후 총선의 표를 의식한 조치"라며
"정부가 앞장서 헌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으로 하여금 헌정질서를 깨뜨리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정부여당의 군필자 가산점 존치결정과
관련, "헌재 결정으로 이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잃은 상태
이므로 또 다른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세무직과 검찰사무직 7백16명을 뽑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또 지난해말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준 채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른 뒤 헌재
결정이후 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 결정했던 일부 시.도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당정의 결정이 법제화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