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9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씨 자매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법사위측이 고발을 해오지 않을 경우 고발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자매는 지난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연정희씨가
라스포사 밍크코트 대금 1천2백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고 <>정씨로부터
1억원의 옷값대납 독촉전화를 받았다는 등 4가지씩 위증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와 연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되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정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밍크코트 5벌의 행방과 관련,현 소유자들을 모두 밝혀냈으나
로비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직동팀 내사결과
축소 은폐 및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고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30일 옷로비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영장 담당 김동국 판사는 이날 새벽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는 이형자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배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