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보잉 747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에 대해 우선 6개월간 신규 국제노선
배분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97년8월 괌 사고로 인한 노선배분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00년 11월2일부터 또다시 6개월간 신규노선 배분이 제한돼
국제노선 확충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6개월간의 노선배분 제한조치는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신뢰회복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항공에 대해 취해진 것"이라며 "사고원인이 항공
사의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노선폐지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조종사나 항공사의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제재 조치의
효력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조치로 화물기 추락사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
정부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발표할 때 까지는 새로 국제노선에 취항할 수 없게
된다.

항공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기간이 상당기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은 한동안 국제노선 신규취항이 막힐 수 박에에 없는 상황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