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4일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시험지 등을 공개하라며 임모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시험문제지 등 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 문제를
공개할 경우 시험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공개를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올해초 치러진 41회 사시 1차시험의 시험지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임씨는 지난 7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손성태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