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9일 문일현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이날 문 기자가 문건작성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를 입수,
컴퓨터 전문가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문기자가 문건이 이미 지워졌다고 진술했다"
며 "문제의 파일이 파기됐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기자를 상대로 문건훼손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문건작성 동기와
경위, 다른 사람들과 상의했는지 여부 등 1백여개 항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문 기자가 베이징 현지에서 여권실세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문 기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는 SK상사 베이징지사
김모 부장을 8일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중국 전화회사인 차이나텔레콤으로부터 문 기자의 통화내역서를
전달받고 정밀분석 작업을 벌였다.

문 기자는 이틀째 검찰조사에서 "이종찬 부총재가 시국상황을 걱정하길래
언론개혁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적어서 전달했을 뿐"이라며 "문건을
작성하면서 누구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명 2차장 검사는 "밤샘조사에서 일부 새로운 진술이 나왔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그는 "노트북의 파일을 복구하면 정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