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께 국민연금을 받은 국민이 올해의 2배 가까운 55만여명으로 늘어
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간 5년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60세가
넘은 농어민가입자 10만여명을 포함,20만여명이 오는 2000년 7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내년중 5만여명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새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
했다.

이에따라 연금수급자는 올해말 30만8천명에서 내년말에 55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7월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특례노령연금및 조기노령연금
15만1천여명 <>유족연금 8만1천여명 <>장애연금 1만5천여명 등 24만8천명
으로 집계됐다.

특례노령연금은 45세(도시지역은 50세)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5년이상
연금 보험료를 낸후 60세가 되면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55세가 됐을 때 소득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노령연금은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됐을 때
받는 연금으로 지난 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만큼 아직 지급
대상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5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게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년 7월부터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