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종찬 검사장)는 23일 담보확인 없이 54억원을
부당대출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횡령.업무상 배임과 농협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신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만큼 실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모두 64조여원에 달했지만 이로 인해 금융기관장이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5년간 농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여러가지
공로를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원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들이 세계무역기구 농업부문 재협상의
위험을 잊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국제기구의 임원을 맡아 국내농업 보호를
위해 애써왔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