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검찰에 구속된 중앙종합금융 김석기(42) 사장을 "구속할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이근웅부장판사)는 1일 양도성예금증
서를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에 예치한 뒤 2천700만불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중앙종금 김 사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김씨에게 적용된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의 경우
법적용에 있어서 일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불구속상태
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석방이
유를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