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박희원(57.정보국장) 치안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19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박 치안감이 아파트관리업체로부터
2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혐
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치안감 이상 현직 경찰간부가 개인비리로 구속되기는 지난 93년 5월 슬롯
머신 사건 당시 수뢰혐의로 구속된 천기호 치안감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치안감은 지난 3월22일 경찰청 정보국장실에서 아파트
관리비 수사와 관련, 성북경찰서의 수사를 받던 주택관리 용역업체 D사 사장
김모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 치안감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성북경찰서 배무종 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치안감은 1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혐
의사실을 부인하다 결국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성북서 배 서장을 지난 16일과 18일 두차례 불러 박 치안
감이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박 치안감은 경찰 간부후보 20기 출신으로 서울청 보안부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거쳐 작년 3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후 전북경찰청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해왔다.

한편 검찰은 박 치안감의 소환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를 막기 위한 표
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며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아파트관리비리 수사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미
진하다고 보고 경찰수사에서 누락된 대형업체를 수사하다 업체 사장의 개인
수첩에 박 치안감의 이름이 적혀있어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