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이 파업을 끝내고 정상운행에 들어갔으나 뒷수습이 간단하지
않다.

파업참여자 징계와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배상문제, 추가 협상 등이
쉽지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7일 교통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지하철 개선단"을 구성, 지하철
개혁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2주내에 면직대상자 분류 등 징계절차
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파업이 끝났지만 앞으로 이어질 후속조치에 노조원들이 반발할 경우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며 또 한차례의 홍역을 치를 수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지하철공사는 이에따라 노조를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
이다.

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액 30억원과 비상수송대책비 12억원,
비상근무직원 특근 및 야근비 13억원, 신문광고비 6억5천만원 등 6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파업 때도 공사측이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듬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노조의 반발로
소송을 취하한 적이 있다.

공사는 이번엔 소송이 절대로 최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파업참가자 징계 =고건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노조원은 총 4천59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파업이 철회된데다 타의(강압)에 의해 농성장에 남아있던
노조원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직권면직의 폭은 의외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간부 등 1백23명과 검찰에 수배된 노조
지도부 66명, 그리고 극렬 가담자 3백~4백여명 등 7백여명이 해고심사 대상
으로 분류돼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파업 후유증을 조기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중 시위
주동자와 수사대상자 등만 해고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 해고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동향과 협상전망 =서울시는 "현 노조 집행부는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범법자들"이라며 "정부가 이들의 사법처리를 불문에 부치지 않는 한
이들과 대화채널을 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조가 새 집행부를 결성한 뒤에나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임성규 사무국장도 "직무대행체제를 구성, 파업 뒷수습과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협상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간부가 대부분 수배중인 데다 여론에 밀려 "백기투항"한 탓에
새 집행부가 바로 조직력을 장악하고 교섭에 나설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직은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측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나 대화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