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연금은 "반쪽 연금"으로의 파행운영이 현실화됐다.

고소득자들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소득이 없다며 신고를 미룬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또다시 봉급생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실제로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봉급생활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평균
13%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등을 총동원해 납부예외자중 수입이 있는 허위
신고자를 가려내고 신고소득액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가려낼 정확한 자료가 없고 인력도 충분치
않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무리하게 소득신고자를 늘리고 신고소득액을 높이겠다고 나설 경우
더욱 거센 국민의 저항만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소득 신고를 최종 집계한 결과 실제 적용대상자는
8백83만8천명이고 이중 소득신고자는 45.5%(4백2만5천명)로 나타났다.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어나긴 했지만 절반도 안되는 소득자가 나머지
55%를 먹여살리게 됐다.

이번에 신고된 평균소득은 84만2천원.

지난해말 연금가입자 월평균 신고소득액(1백27만2천원)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인해 불가피하게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사람들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해 신고한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평균한 소득으로 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하면 소득액은 평균 1백10만6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상황은 내년으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같은 현상이 생기게 돼 기존에 가입한 봉급생활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직종사자, 룸살롱등 유흥주점
소유자, 탤런트등 1백30여개 업종 종사자를 집중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동원해 이들의 실제소득을 확인한후 신고소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1백10개였던 직업분류를 1천1백40개로 쪼개 신고소득 내용의
타당성을 상세하게 점검키로 했다.

소득이 있으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한 허위신고자도 가려낼 방침이다.

현재 3백60만원인 소득신고 상한액을 5백만원이상으로 조정,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을 가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