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고기한이 당초 3월13일에서 4월15일로 한달 이상 연장되고 전화
나 팩시밀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자영업자가 실제 소득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2만
명의 공공근로요원이 현장에 투입돼 소득실사 작업을 벌인다.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3월13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에게 가입자증서를 나눠주면서 3월말
까지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미신고자를 위해 신고기간을
4월15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입자가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해 소득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며 "지난해 12월이후 휴.폐업자의 경우 세무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납부예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민원소지를 없애겠다"고 덧붙엿다.

소득이 있는데도 가입을 거부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내년2월까지 2만명의
대민홍보요원을 활용,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자영업자가 신고권장소득의 80%미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인 뒤 98년도 세무자료 및 공단직원,홍보요원 등의 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추후 신고소득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노동부 병무청 등과도 협조해 학생 및 군인, 구직등록자 및 실업
급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납부예외자로 선정키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