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최순영 회장의 변호인단은 11일 오후5시부터 3시간여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서울지법 홍석범판사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린 심사에서 변호인단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검찰은 비리기업인이라며 영장발부를 요구했다.

검찰은 수출사기 전과정을 최회장이 지휘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검찰은 "떳떳한 수출이었다면 페이퍼컴퍼니를 왜 만들었느냐"며 지난 96년
3월 최회장이 자필서명한 합작계약서사본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신동아측이 지난해 8월까지 10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후 11월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했고 지금은 내달말까지
8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외자유치계획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늦어도 내달말까지는 1조4천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구속한다면 국가경제와 신인도에 타격을 줄 것"
이라며 맞받아쳤다.

수출사기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최회장은 98년 7월에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반박, 최회장이 피해자임을 집중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또 "최회장이 무역사기를 하려했다면 서류상으로 가능했다"며
"직원을 30명에서 2백명으로 늘리고 8백평짜리 수출전시장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최회장이 갑자기 구속되면 자산 14조원, 임직원 8만여명에
이르는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파장론을 강조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