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금 사상 최대액인 41억의 지급여부를 놓고 보험수혜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또다시 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박모씨는 10일 대형보험사
공제조합 등 16개사를 상대로 4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지법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오병국 변호사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부분소송결과가 나오
는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1심 판결뒤에도 보험금 지급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나머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의 자살혐의 및 중복가입문제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4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10억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오변호사는 "보험사들이 당초 약속을 번복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보험금
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보험금 지급시효 2년이 끝날
것으로 예상돼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보험사들이 공동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최초 4개 보험사도 고법에 항소한 상태이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경남 의창에서 수협직원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94년부터 97년 사망직전까지
총 20여 보험사 및 신용협동조합에 수익자를 부인과 자식으로 하는 생명보험
24개, 손해보험 16개, 조합공제 6개 등에 가입했다.

총 보험가액만도 51여억원, 이씨가 매월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만도 4백여
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씨가 경남 진해시에서 자가용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뒤 이들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