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사업이 끝나고 등기할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재건축아파트 사업승인시 필요한 안전진단 항목에 배관, 보수후
사용가능 수명 등이 포함돼 무분별한 재건축이 억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아파트 건립이 끝나고 조합원이 등기를 할때
사야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대지가격의 2~7%)매입의무가 없어진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지지분을 가진 조합원의 경우 아파트등기가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환지등기여서 채권매입이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구조상 안전여부에 치중하고 있는
안전진단 내용도 보강, 불필요한 재건축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