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8월20일 기준으로 3년 이상된 공중이용시설의 닥트(실내로
유입되는 환기용 급.배기관)는 오는 99년 4월까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96년 8월20일 기준으로 9년 이상된 공중건물은
98년4월까지, 6~9년된 건물은 98년 10월까지, 3~6년된 건물은 99년 4월까지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99년 5월부터는 복지부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청소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중시설에 설치된 시설및 설비중 청소의 대상은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공기조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 <>중앙집중식 냉.난방 급.배기구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화장실용 배기관 <>조리실용 배기관 등으로
규정됐다.

또한 청소대상 공중이용건축물과 시설도 사무용 건축물(연면적 5천평방m
이상), 복합건축물(3천평방m 이상), 공연장(객석수 2천석 이상), 학원
(3천평방m 이상), 도.소매 대형점, 지하상가(3천평방m 이상), 결혼식장
(3천평방m 이상), 실내체육시설(2천명이상 관객수용) 등으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청소대행자의 기준을 청소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로봇청소기구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고압분사기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되청소과정을 촬영녹화한 사진 등을 다음 청소일까지
보관토록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