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로판매점의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로판매점 관리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가로판매점 운영자들의 불법 명의변경 등 법규위반
실태에대한 정비대책과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판매점을
감축하는 방안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1천6백72개의 가로판매점이 설치돼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