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정노찬)는 12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수배중인
차량등록대행업체 오복사 직원 정영환(33)씨가 등록세 3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3백10명분의 차량등록세 3억2천8백만원을 가로챈
것 외에 지난 95년 4월부터 지난 6월 잠적하기까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은행에 지연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도박에 유용하거나 단기에 높은 이자를
노려 사채업자들에게 돌렸을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구청에 등록된 차량등록일자와 세금이 은행에 실제 입금된 날짜가 다른
경우는 모두 2천9백여건으로 세금액수는 30억원가량 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세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업은행 서교동지점
마포구청 출장소 직원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정씨의 세금유용에 은행직원들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도박빚에 쪼들려 잠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정씨를 검거하기 전까지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