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제도상의 근로자 인권보호 장치가 국제기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91년12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전체 1백81개 ILO협약중 제73호(선원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81호
(근로감독 협약), 제1백22호(고용정책 협약), 제1백42호(인적자원개발 협약)
등 4개만 비준한 상태이다.

이는 1백74개 ILO회원국들의 평균 협약비준건수(36개)의 11%이며 지난해
한국이 가입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66개)의 6%에 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은 ILO가 주요 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 및 단체교섭 보호), 제29호(강제근로금지), 제1백38호(아동
근로금지) 등 7개 협약은 단 하나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ILO협약은 국내법에 상충되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비준하기 어렵다"면서 "일례로 한국이 제87호(결사의
자유)를 비준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