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건설업체들이 93년이후 3년간 산재보험료 2백33억원을 탈루했다가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회의 한영애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급순위
1백대 건설업체중 한보 청구를 비롯한 81개 업체가 노무비를 실제보다 적
게 신고하거나 대상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산재보험료 2백33억원을 탈루했다
가 뒤늦게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한의원이 주장한 93년이후 산재보험료 탈루내용은 <>한보 1백55억3천3백71
만원 <>청구 8억9천24만원 <>LG엔지니어링 7억7천7백26만원 <>성원건설 7억
4천6백81만원 <>현대중공업 2억6천2백71만원 등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