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김현철씨가 기업인들로 부터 받은 떡값성 활동비에 대해
조세포탈죄를 적용,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도 돈세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회피했다면 처벌할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검찰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김총재 비자금설 수사착수 여부와의 상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이번 판결로 검찰이 곤혹스러울 것이
없다"며 "적용법률 검토대상에 하나 더 추가될 뿐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로 검은 자금의 수수와 은닉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근거"를 사실상 확보했지만 "DJ 비자금설"을 앞에 둔 입장에선
오히려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물론 아직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과 현철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성은 인정됐지만 목적성은 인정되지 않은데 대한 비난여론
등을 감안할때 DJ비자금설과의 연결고리를 맺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이다.

또 검찰의 공소 의도가 1백%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DJ" 비자금이나
"떡값" 등과 같은 정치인 수수 자금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삼아 수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시된다.

어째든 DJ비자금설 수사착수 여부는 14일 실시되는 대검국정감사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