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제.소화제등 비처방 단순의약품(OTC)이 오는 99년부터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99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과 연계 OTC의 슈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홍연탁약정국장은 이날 단순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방안과 관련,
"99년 7월이전에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맞춰 단순의약품의 약국외판매를 허용
할 계획"이라며"의개위에서 시행시기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더라도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맞춰 실시한다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현재 전문의약품 1만6백8품목(40.6%)을 제외한 일반
의약품 1만5천5백19품목(59.4%)중 소화제 파스 등을 단순의약품으로 분류,
슈퍼에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유통절차를 간소화해 국민편의를
도모해야한다는 입장과 의약전문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대립,시행시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방침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약품의 슈퍼판매시행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데다 시행불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약사회의 압력에 굴복,실시시기를 늦첬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