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는 각종 공사로 인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경우
이 사실을 연초에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계획단수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22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단수조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원칙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단수 지역과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연중 수차례에
걸쳐 시민들에게 예고하는 "계획단수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시장대리는 또 "앞으로는 연초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단수조치는
절대로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