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소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고소만
하면 피고소인이 자동 입건되는 현행 제도가 혐의 유무를 가려 선별적으로
입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김종구 법무부장관은 9일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권 행사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고소사건의 상당수가 음해성 고소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등 피고소인의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고소사건 발생빈도가 1백24배나
높은데다 실제 전체 고소사건중 기소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조사
나타났다.

더구나 대부분 사기,횡령 등 지능적 재산범죄에 관한 복잡한 민사사건인
고소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높아 검사 1인당 월
고소사건 처리인원수도 한국이 94명인 데 비해 일본은 2명에 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소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일본의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속 정당
후보의 지지,선전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 선거
개입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특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