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가족과 이웃간에 벌어진 개사육갈등(본지 7월9일자)이 형사사건
으로 비화됐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안모의원의 이웃인 이모(44)씨는 최근 안의원의
비서관인 황모(42)씨를 주거침입과 협박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5월14일 아침에 황씨가 "개소리때문에 의원님이
잠을 못주무셨다"고 소리지르면서 대문을 발로 차부수고 거실까지 들어와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했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의 부인 전모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이씨가 지난해 5월 도사견
셰퍼드 등 개 7마리를 데리고 이사와 고혈압을 앓는 노모가 불안증세를
보이는 등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사시기가 올 1월이었고 당시 진돗개 한마리와 셰퍼드
한쌍 등 세마리였는데 이사후 셰퍼드가 새끼를 낳아 일시적으로 일곱마리가
됐다.

하지만 새끼 등 다섯마리를 남에게 주고 현재는 두마리만 남았으며
도사견은 애당초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