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시가지로 개발된 대전시 둔산지역에서의 유흥주점 허가가
제한된다.

대전시는 18일 정부3청사 중앙행정기관 대전시청을 비롯 각급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둔산지역의 업무환경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둔산지역에서의 유흥
주점 허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유흥주점 허가제한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시 서구 둔산1,
2동 월평2동 탄방동 등 4개동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유흥주점 허가업소가 11개소, 유흥건축허가가 15건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번의 조치가 행정업무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기득권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신에 이 지역에서의 불법퇴폐 변태업소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