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습지보전협약인 "람사협약"에 등록된 습지인 대암산용늪이 최근
크게 훼손됨에 따라 당초 7월말로 만료하려던 출입금지기간을 오는 2000년
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대암산용늪이 그간의 학술조사 및 언론취재활동 산재채취
등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과 육상식물의 침입 등으로 습지본래의 기능이 많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암산용늪의 훼손원인규명 및 복원방안마련을 위해 지난 94년
8월부터 97년 7월까지로 돼있던 출입금지기간을 200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암산용늪은 국내유일의 고층습원으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이며 지난
28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람사협약의 등록습지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