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25일 여중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김모(38.여.상업.
서울 도봉구 방학동)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S슈퍼마켓에서 김모(15.D중3)양 등 2명에게 디스 담배 한갑을 판매한
혐의.

경찰은 김양 등이 담배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추궁한 끝에
김씨의 담배 판매사실을 적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