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백17개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모두
4천4백99명을 선발한다.

서울대 등 91개대는 종전까지 교포 공무원 상사직원 등의 자녀에게만
한정됐던 자격기준을 확대 또는 일부 변경해 현지법인 및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유학.출장자의 자녀, 선교사 자녀, 귀순동포 등을 뽑는다.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일자가
달라 복수지원 기회가 늘어났으며 고려대 숙명여대 등은 외국어 필답고사
에서 영어 대신 거주지역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섭 건국대총장)는 25일 전국 1백80개 대학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백17개 대학의 모집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부모와 함께 5년이상 살면서 중.고교 전과정을 마친 학생을 선발하는 등
91개대가 자격기준을 확대한 반면 경북대 가톨릭대 등 26개대는 종전과 같은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대학별 입시일자는 11월3일 제주대를 시작으로 11월6일 서울대, 7일
고려대, 8일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4개대가 11월에 전형을 실시하고
덕성여대 등 24개대는 12월에, 단국대 등 29개대는 내년 1,2월에 전형을
치른다.

전형방법은 <>면접과 구술고사-건국대 등 29개대 <>필답고사-연세대 등
21개대 <>필답 및 면접고사-이화여대 등 19개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
서울시립대 등 16개대 <>서류전형-제주대 등 13개대 등이다.

특히 고려대 숙명여대 등 11개대는 외국어 필답고사에서 영어 대신 학생이
거주했던 지역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