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임.단협에 대한 제3자개입과 관련, 교섭권 수임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112회 이사회를
열고 교섭권 수임자의 자격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지원활동과 교섭권위임에 따른 경영계의견"을 마련,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최근 임.단협 교섭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지원에 대한 신고조항을 악용, 각 사업장마다 외부의 노조간부가 수백
또는 수천명씩 집단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 노사관계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교섭현장에서 경쟁업체의 노조간부가 교섭권한의 위임을
통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등 일부 사업장이 단체교섭권을 무분별하게
위임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수임자의 교섭권한을 두고 노사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대해 애매한 입장을
표명,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지원과 관련, <>지원자 수의 적절한
제한 <>상담.조언을 넘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직접 참여 제한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또 교섭권 위임과 관련해서는 <>교섭 수임자의 자격요건 제한 <>수임자
권한의 범위 제한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앞으로 노사관계 전망을 통해 "노동계는 올해
임금협상보다는 단체협상에 역점을 두며 교섭지원및 교섭권 위임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한편 상급노조의 합법성 획득과 삼성 등 무노조사업장의
노조 조직화 등 조직정비에 힘쓸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계는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한국노총은
공선협 참여를 선언했으며 민주노총은 정치실천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