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 대형백화점들이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동양 세이 대전 갤러리아
한신코아대전점 까르푸 등 대전.충청지역 대형백화점들이 판촉경쟁을
벌이면서 부당한 할인특매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불황이 계속 되는데다 수도권지역 대형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들의 신규진출이 잇따르면서 지역백화점들이 상권수성과 매출신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양백화점은 여성의류를 염가판매하면서 이를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으며 실질적으로는 20% 할인판매하면서 광고전단
에는 30% 할인하는 것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세이는 지난 4월 봄정기바겐세일동안 여성의류를 30% 할인특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할인특매를 하지 않았고 정상거래가 안되던 신규입점
브랜드를 할인판매해왔다.

대전백화점도 96년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할인판매했고 상품확보도
않고 할인판매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시켰으며 천안 갤러리아는 할인특매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또 청주 진로백화점은 지난 3월 바겐세일기간중에 신규입점브랜드를
정상가 판매기간없이 할인판매했고 여성의류를 30% 할인판매키로 하고
실제로는 정상가로 판매해왔다.

이밖에 외국계 할인점인 까르푸는 할인특매를 하면서 할인율 비교가격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할인행사후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으며 가짜활어회
판매와 고가의 경품을 제공해왔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들 대형 백화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대표자 및
공정거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1백80분동안
이수토록 했다.

< 대전 = 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