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 부설 미술장식품이 훼손될 경우 건물주들은 처음 상태대로
복구해야한다.

서울시는 16일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인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토록
한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미술품 사후관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건물신축때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규정한 제도가 사후관리 부실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H빌딩의 경우 지난 79년 준공과
함께 청동조각품을 설치했지만 사후관리를 하지않아 곳곳에 금이 간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다.

또 허가때만 미술품을 설치한 후 철거해버리거나 건물 로비에 걸어놓던
미술작품을 건물주 집으로 옮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물 준공이후 위치가 변경되거나
파손 또는 훼손된 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상
복구토록 조치키로 했다.

또 건축물 미술품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방식을 변경, 위원수를 현재
11명에서 50명 이내로 늘려 심의때마다 13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위원 풀 (pool)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건물주 등에 알려지는 것을 막아 심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이상진 시문화국장은 "앞으로는 건물주에게 미술품 설치를 맡기지 않고
설치기금으로 적립해 전문가들이 설치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