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검찰과 변호인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또 김기섭 전안기부 차장도 현철씨와 함께 공판을 열기로 하고
앞서 기소된 (주)심우대표 박태중씨에 대한 공판은 별건으로 재판하되
이날 오후에 첫 공판을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태수리스트에 올라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 등 정치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한편 현철씨 변론을 맡은 서상규 변호사는 이번주내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돈을 건넨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변호사는 "조사결과 현철씨가 금품을 받은 시점과 명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재판에서 대가성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