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디자이너와 가수,프로골퍼 등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교사 자격증 없이도 중.고교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27일 특정분야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소규모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위해 내년부터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갖추면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 "학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이들
학교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산업체 겸임교사 또는 시간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성화 고교로 설립이 예상되는 골프체육고에서는 프로
골프선수가, 대중음악고는 가수 또는 작곡가,자동차고의 경우 자동차
업체의 전문기술자,바둑고는프로바둑기사 등이 교단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겸임교사와 시간강사를 전체 교사배치기준의 30~50%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대안학교도 특성화 고교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고교설립준칙주의에 따르면 특성화 고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미만이고전체 학급 수도 9학급 미만인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며
1학년때는 공통과목을 가르치고 2,3학년에 실무중심의 전공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