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는 11일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1억5천만원의 몰수형을 선고받은 전국방장관 이양호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장관을 협박해 대우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무기중개업체 UGI의 이남희대표와
강종호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국방장관으로서 한낱 무기중개상에 속아
군사기밀을 누출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 군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 4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무기중개상 권병호씨를 통해 1억5천만원을
받는 한편 권씨에게 항공기정비 전산화시스템관련 사항을 건네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