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석의원(자민련.충남 예산)이 지난 15대 총선당시 부정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
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은 11일 지난 총선당시 조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호, 조성록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선거사무장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는 선거법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조의원은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부터
3개월이내에 치뤄지는 재선거에 다시 출마할수 있다.

15대 국회에 들어 부정선거운동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피고인등은 지난 4.11 총선당시 유권자에게 7백2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